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숙박이나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와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예정 목적지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밖에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 소견도 알릴 의무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의 경우 이상 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보험가입 당시 질병의심 소견 등도 고지해야 한다.

또 고속도로에서 앞서 달리는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내 차의 유리창이 파손됐더라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금감원은 선행 차량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판결을 고려하면 이런 사례는 대물배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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