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한도 5억서 상향 시사
“부자감세 정부 추진안엔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를 촉발한 데 이어 상속세 문제에서도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탈피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사이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 세액은 68.8% 증가했다”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1996년 이후)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임 원내부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반대했다.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감세는 초부자 감세와 일반 감세 등 두 종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최대주주 20% 할증 과세 폐지, 가업 상속 공제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원내부대표는 “가업 상속 공제는 이미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된 상황으로,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를 ‘가업’이라며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도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외연 확장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평가되는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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