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행정처분 유예 방침에
전공의 복귀율 50% 회복 기대
원칙대응서 후퇴… 비판 커질듯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해 넉 달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 요구한 대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거의 없도록 행정처분 수위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강조했던 정부가 원칙 대응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화책 위주로 발표된다. 조 장관은 진료 유지·업무 개시(복귀) 명령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모두 풀고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사직서 수리 불가 방침을 접은 것은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명분을 달라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도 있었다. 최근 병원장들은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사직 수리 권한이 있다면 전공의에게 복귀를 설득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사이 집단 사직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풀면 전공의 사직서 처리 권한은 병원장에게 돌아온다. 이 경우 병원장이 전공의에게 복귀하도록 설득한 후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면 전공의 복귀율이 50%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중 8.2%만 일하고 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진행 여부도 이날 브리핑에선 최소한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겐 사실상 행정처분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바로 이행하진 않고 여러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도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정부가 원칙 대응을 접으면서 불공정 시비는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넉 달 넘게 현행법을 어긴 전공의들에게 어떤 처벌도 없이 개원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의료 공백 사태처럼 전공의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22대 국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막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전공의 복귀율 50% 회복 기대
원칙대응서 후퇴… 비판 커질듯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해 넉 달째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 요구한 대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불이익이 거의 없도록 행정처분 수위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강조했던 정부가 원칙 대응에서 대폭 후퇴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화책 위주로 발표된다. 조 장관은 진료 유지·업무 개시(복귀) 명령과 각 수련병원에 내린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모두 풀고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그간 고수하던 사직서 수리 불가 방침을 접은 것은 의대 증원 확정을 계기로 의정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도록 명분을 달라는 수련병원장들의 요청도 있었다. 최근 병원장들은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사직 수리 권한이 있다면 전공의에게 복귀를 설득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사이 집단 사직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정부가 행정명령을 풀면 전공의 사직서 처리 권한은 병원장에게 돌아온다. 이 경우 병원장이 전공의에게 복귀하도록 설득한 후 수련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수련의로 복귀하거나 일반의로 다른 병·의원에 취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명령을 철회하면 전공의 복귀율이 50%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에서는 전체 전공의 중 8.2%만 일하고 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겐 불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진행 여부도 이날 브리핑에선 최소한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겐 사실상 행정처분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바로 이행하진 않고 여러 상황을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도 추가로 발표될 수도 있다.
정부가 원칙 대응을 접으면서 불공정 시비는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넉 달 넘게 현행법을 어긴 전공의들에게 어떤 처벌도 없이 개원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 의료 공백 사태처럼 전공의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22대 국회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막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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