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 “법앞 성역없다”
최목사·서울의소리 조사 마쳐
김건희 여사 조사 시기 ‘촉각’
중앙지검 “결정된 바는 없어”
일각 “혐의 불확실해 소환부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김 여사가 공개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보도한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김 여사 소환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 자신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했다. 최 목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이 담긴 쇼핑백 사진을 보내며 김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해 2022년 6월 20일에 접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청탁 전화를 받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이를 보고 같은 해 9월 만남에서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으로부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조 과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다. 여기서 서초동은 김 여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무비서관실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외에는 김 여사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금품 수수 금지 조항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은 김 여사를 소환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지휘’가 아닌 ‘지도’라는 용어를 쓴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칙론을 강조하고, 최종 결론은 수사팀에 맡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한·정선형 기자
최목사·서울의소리 조사 마쳐
김건희 여사 조사 시기 ‘촉각’
중앙지검 “결정된 바는 없어”
일각 “혐의 불확실해 소환부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등과 관련해 사실상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고, 김 여사가 공개 소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소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고 보도한 최재영 목사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김 여사 소환만 남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 목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 자신이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했다. 최 목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목사는 명품 화장품이 담긴 쇼핑백 사진을 보내며 김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해 2022년 6월 20일에 접견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 청탁 전화를 받은 모습을 목격했다고 최 목사는 주장했다. 최 목사는 또 이를 보고 같은 해 9월 만남에서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촬영했으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2년 10월 17일 최 목사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으로부터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조 과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송모 사무관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다. 여기서 서초동은 김 여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무비서관실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외에는 김 여사 조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목사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금품 수수 금지 조항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범죄 혐의가 확실치 않은 김 여사를 소환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지휘’가 아닌 ‘지도’라는 용어를 쓴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칙론을 강조하고, 최종 결론은 수사팀에 맡긴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한·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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