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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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식점에서 여성 중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주방장은 과거 2차례의 폭력 전력이 있었다. 다만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음식점 주방장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국 음식점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동료 직원 B(여·54) 씨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주방에서 중국인 직원 B 씨가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어깨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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