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유치원 30m 앞에서 성매수남들에게 7만5000원을 받고 키스방을 운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쯤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그리고 지난해 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영등포구의 한 건물 지하에서 밀실 8개에 침대를 놓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은 A 씨가 운영한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유치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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