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도계위 개최… “더 세심한 논의 필요…다음 위원회서 재논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한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 연장됐고,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서울시는 4월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4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1년 연장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