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행으로 3억여 원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기도

제주=박팔령 기자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안 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 군을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 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다.

A 씨는 연인관계였던 남성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해 홀로 양육하던 중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B 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 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이미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박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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