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로톡 사태되나”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을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협 징계 조사위원회는 ‘AI 대륙아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륙아주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AI 대륙아주’는 지난 3월 20일 대륙아주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법률 챗봇이다. 검색창에 문장으로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키워드 추출 △법률 검색 △유사사례 검색 등을 답변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AI가 변호사 업무로 수익을 창출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고, 웹페이지에 노출된 변호사 광고로 직·간접적 이익이 발생하면 광고 규정 위반인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AI 대륙아주는 변호사들의 법률상담 시장을 확대하고 청년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제2의 ‘로톡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변협은 2021년에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20명에게는 ‘혐의 없음’, 3명에게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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