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표 수사 영향 불가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오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쌍방울 대북송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방북비용 대납 혐의에 대해선 "당시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대북 정세가 경색됐기 때문에 방북을 위한 비용 대납 요구는 있을 수 없다"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이 이 대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 조작 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등 정치권으로부터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종합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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