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연습비행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제공
드론연습비행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TS)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TS)은 "국내 드론(무인비행장치) 비행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교육 신청부터 기체신고 방법, 비행 시 주의사항 등 드론을 날릴 때 알면 좋은 꿀팁을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T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드론대수는 2017년 4,003대에서 2023년 5만 2,387대로 13배 이상 증가했고, 1~3종 드론조종자격 취득자수*도 2017년 5,949명에서 2023년 말기준 12만 7,813명으로 21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드론 비행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취미·레저용이나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가벼운 드론을 비행하더라도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한다.

①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TS에서 제공하는 4종 온라인교육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는 edu.kotsa.or.kr다.

②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한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드론원스톱 홈페이지는 drone.onestop.go.kr(민원신청-기체신고)다.

③ 비행이 가능한 곳인지 궁금하다면 드론원스톱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검색하여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드론원스톱 홈페이지 drone.onestop.go.kr(비행계획/비행가능지역 검색)를 찾으면 된다.

TS는 드론원스톱(drone.onestop.go.kr)을 통한 기체 신고업무와 함께 TS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edu.kotsa.or.kr)를 통한 4종 온라인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해동 기자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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