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구성 Q&A

상임위원장, 법안 논의·회의 일정 최종결정 권한


헌정사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관행과 권한 등에 관심이 쏠린다. 원 구성 시한(7일 자정)을 앞두고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기본 사항 및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상임위원회 개수와 상임위원 배정은.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에 준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분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합하면 총 18개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대표의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 후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이유다.”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은.

“국회보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5대 국회까지는 자유경선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5·16 이후인 6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배분 관행이 정착된 것은 헌정사 최초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부터다. 운영위원장은 보통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이 한 정당에서 배출된 것은 16대 국회 후반기와 21대 국회 전반기 등 두 차례다. 역대 국회 전반기의 원 구성 소요 기간은 △18대 88일 △19대 40일 △20대 14일 △21대 31일 등이다.”

―상임위원장 권한은.

“상임위원장의 핵심 권한은 법안 논의와 회의 개의 일정을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회의 진행에서도 상임위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다룰 때마다 상임위원장은 흔히 상대 정당으로부터 ‘편파 진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나윤석·김대영 기자
나윤석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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