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출마 못해
대선과 총선에 여러 차례 출마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고 9일 법조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판결이 올해 4월 확정됐기 때문에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출마할 수 없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 대표는 당시 TV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됐다. 이를 회복한 후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또한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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