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전과 있는데 재차 범행,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8%였다. A씨는 2017년에도 2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지인 B(45·여)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접촉 사고를 내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B씨는 범죄 수사를 교란하려고 했지만, 과거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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