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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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어두운색 옷입고 도로에는 가로등 없어

법원, "피고인의 과실로 숨졌다고 보기 어려워"



예견하기 어려운 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10시 4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70㎞로 주행하던 중 도로 위에 엎드린 채 고개를 들고 있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씨는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가로등이 없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됐다. B씨가 도로 위에 엎드려 있었던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B씨가 식별된 뒤 충격까지 불과 1∼2초 남짓의 시간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제동 장치를 조작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B씨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에 대해서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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