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돼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8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와 과거 통화를 나누고 A씨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이 판결문은 추후 잠재적 특수강간의 위험성을 알리기위한 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 채널에 따르면, 피해자로 추정되는 A씨는 "힘들어서 전화해봤다. 나이는 35살이며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라면서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 너무 죽고 싶다"고 고백했다. 채널 운영자가 "장난 전화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하자, A씨는 "거짓말이 아니다. 너무 말하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이 채널 운영자는 전화 통화와 판결문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어제 휴대전화를 다 뒤져서 제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폈는데 이 피해자가 당사자라는 걸 그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증해줬다"면서 당시 A씨와 영상 통화하며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문은 일부 모자이크 처리됐다. 하지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실명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후 해당 채널 댓글란에는 담당 판사들의 현재 근무지가 올라오고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 상황이 상세히 노출돼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채널 운영자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 실제로 누가 성폭행했고, 누가 미수에 그쳤는지, 누가 망을 봤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다 적혀있다. 여러분이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판결문이랑 제가 들고 있는 건 다르다.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릴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가해자 44명 중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하라"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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