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조원용(왼쪽) 공사 사장과 최외석(오른쪽)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4·6·1 육아응원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공동선언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1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관광공사 회의실에서 조원용(왼쪽) 공사 사장과 최외석(오른쪽)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4·6·1 육아응원근무제’ 도입에 관한 노사공동선언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주 1일 재택근무 등을 위해 특별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의 자녀 육아를 위해 도입한 ‘4·6·1 육아응원근무제’가 그것이다.

공사는 1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본사에서 조원용 공사 사장과 최외석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아응원 근무제 도입을 선포하는 ‘노사공동 선언식’을 열었다. 육아응원 근무제는 임신을 했거나 0∼8세 자녀를 둔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연근무 형태다.

임신한 직원들은 출산할 때까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 주 4일 출근·6시간 근무 및 1일 재택근무(6시간)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모성보호시간(2시간)을 부여했다.

만 0~5세 자녀가 있는 ‘육아기’ 직원들은 1일 2시간 육아 특별휴가 사용(6시간 근무)과 주1일 재택근무(6시간) 또는 주4일 정상근무(8시간)와 주1일 휴무 중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자녀가 만6~8세 자녀가 있는 ‘돌봄기’ 직원들은 1일 1시간 돌봄 특별휴가(7시간 근무)와 주1회 재택근무(7시간)를 쓸 수 있다.

돌봄기엔 자녀들의 초등학교 적응과 이른 하원시간 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육아응원 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운영비 증액과 부서장 평가 가산점 도입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선도적 가족친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책은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다"며 "가급적 빨리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해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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