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까지 휴진신고해야” 통보
휴진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10일 내렸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을 이탈할 경우,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평일 기준)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시군 단위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유권자 11만1861명 중 5만2015명이 휴진 등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의사 14만 명 중 30%가량이 18일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의협은 휴진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전면휴진(17일)에 이어 다음날인 18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을 겨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개인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인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휴진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검토
서울대 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10일 내렸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의료 현장을 이탈할 경우,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게 된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평일 기준)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를 하게 된다. 정부는 시군 단위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날 의협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의협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총유권자 11만1861명 중 5만2015명이 휴진 등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체 의사 14만 명 중 30%가량이 18일 진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의협은 휴진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전면휴진(17일)에 이어 다음날인 18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협을 겨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개인사업자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인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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