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김성태 진술’ 신빙성 인정에
검찰 ‘이 대표 보고 받았다’ 판단

차기 대선까지 재판 지속 가능성에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가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등으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대표는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빠르게 내부 결재 작업 등을 마치면 11일이나 12일 기소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 혐의에 대한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관계가 확실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돈 중 2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사례금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 내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법원에 낸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차례 대북 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구속영장에는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 협약식 후 만찬 중 이 대표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협약식 경과를 보고했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대북 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 금요일 재판에 출석 중이다.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한 달에 한 번꼴로 출석한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다. 현재 ‘대장동’ 재판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소가 이뤄졌지만, 15개월 동안 아직 절반도 진행하지 못해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오는 2027년 치러지는 차기 대선까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송금 사건도 기소될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은 올해 중 1심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도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글을 올렸다. 헌법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시작된 재판은 불소추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당선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선형·이현웅·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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