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 관련 있을 땐 비공개
지난 7개월간 비공개로 진행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0일 “재판은 원칙상 공개가 맞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일 첫 재판을 공개로 연 뒤 이후 11차례 기일 동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이날 통일부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증인인 사건 당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 A 씨의 신문 사항에는 국정원 생산 문건 등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일·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장관 등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지난 7개월간 비공개로 진행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앞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0일 “재판은 원칙상 공개가 맞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일 첫 재판을 공개로 연 뒤 이후 11차례 기일 동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이날 통일부 직원들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면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증인인 사건 당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비서관 A 씨의 신문 사항에는 국정원 생산 문건 등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일·사안별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 전 장관 등이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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