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비위 신고 사건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감사원 검찰과 함께 정권의 행동대장으로서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권익위는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인사들 축출을 위해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하며 앞장서고 정권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쪽 눈을 감은 듯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급기야는 국민들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공직자의 반부패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청탁금지법을 정권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제물로 바친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기관의 존재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이런 무도한 일을 자행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권익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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