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10일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그룹 엑소-첸백시와 비비지, 가수 이무진, 태민 등이 속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올해 초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문화일보 3월 4일 단독 보도) 공정위는 지난 3월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이 날 처음 조사관을 내보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엔터는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면서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전속계약 분쟁을 겪던 첸백시와 SM은 이 CAO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타협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이 CAO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첸백시 측이 이를 문제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두달 간 답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에 대해 SM은 기자회견 직후 "첸백시가 원하는 유통 수수료율 조정이 어렵게 됐을 때 당사는 다른 식의 배려를 해 줬다"고 해명하면서도 이 CAO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계열사인 SM의 대표 격인 이 CAO의 이 같은 발언은 공증을 거친 후 이미 공정위에 증거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이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역으로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카카오엔터의 주장이 공정위에서 인정된다면, 음원 유통수수료 인하를 빌미로 첸백시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이 CAO의 약속이 거짓임이 드러난다. 이 경우 지난해 첸백시와 SM 간 이뤄졌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첸백시와 SM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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