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시·원색적 비난 지속되자
법원 “국민 신뢰 훼손하는 행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이어가자 법원 내부에선 “도를 넘은 비방”이라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판결에 대한 의견을 넘어선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윤 부장판사의 사진을 첨부했다. 이는 윤 부장판사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을 때도 방송에 출연해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이와 같은 발언은 명예훼손성으로 볼 수 있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좋은 판사고 유리한 판결을 하면 나쁜 판사냐”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당초 구 고법부장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는 칭찬 일색이던 의협이 불리한 결정이 나오니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역시 전날 입장문을 통해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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