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소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사진) 변호사에 대해 1심 법원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6년 이 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5개월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았고,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 측은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4월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판결 후 취재진에 “실낱같은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