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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