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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