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하다 끝내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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