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하다 끝내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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