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꽃을 꺾어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던 80대 여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지검은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절도)로 경찰에서 송치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3~4월 화단에 꽃이 없어진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입주민 A씨가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것을 파악했다. A씨는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사무소 측은 A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남편은 사과하며 ‘합의금 10만 원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A씨 딸이 관리사무소를 찾자 ‘합의금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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