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승형 윙바디로 불법개조한 화물차로 인해 도로에 맥주병이 쏟아지는 위협적인 사고가 반복되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윙바디는 박스 모양의 화물칸을 갖춘 트럭 중 화물칸 벽면 전체가 통째로 뚜껑이 열리도록 설계된 차량으로, 지붕과 벽면이 같이 올라가는 형태를 상승형 윙바디라고 부른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29일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3시간 가량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 등 위반 차량 86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3개 거점에서 3시간 동안 317대를 점검하고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개조 86대(27.1%) 등 총 1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상승형 윙바디는 총 24대였고 그 중 절반인 12대가 불법 튜닝(8대), 안전기준 위반(4대)으로 적발됐다.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은 지난 4월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장성나들목(IC) 맥주병 쏟아짐 사고, 강변북로 맥주병 쏟아짐 사고 등과 같은 적재물 낙하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관련 기관의 지적이다.
지붕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물품적재장치 내부에 경첩을 이용한 고임목을 설치해 올라간 지붕을 물리적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거나, 물품적재장치 측면에 경첩을 사용한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양 옆으로도 측면 윙(적재함 지붕)이 닫히지 못하게 한 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화물차의 후부반사지 기준위반 27건, 미인증 엘이디(LED) 설치 28건 등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시했다. 상승형 윙바디 불법 튜닝 및 적재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사고를 막고 화물차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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