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800만달러 모두 뇌물로 판단
이화영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8년 11월 북측이 요구한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사실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건네진 800만 달러를 모두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까지 총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민주당 등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문건을 전부 증거로 채택했고, 국정원 문건 대부분 내용이 관련자 법정 증언, 객관적 자료들과 일치하는 등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유력 증거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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