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연합뉴스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한도가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올라간다. 이로써 통장 가입자는 300만 원 한도인 청약 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32개로 추린 것이다.

우선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전환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는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뒤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 환매 하는 것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전체 분양물량의 10% 이내지만 시·도지사가 승인하면 10%를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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