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낸 북한 영상물 저작권료 공탁금 추심 등 검토해야"
여권에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처음으로 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소송은 1년째 아무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해 6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 원의 국유재산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부 배당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에 배당된 것이 전부다. 피고인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자체가 막혀 있어 보류 상태로 1년이 지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4·27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개성공단에 설치됐지만,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폭파했다. 윤석열 정부가 폭파 3년 만에 북한을 국가가 아닌 민법상 당사자 자격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규정해 소송을 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시송달(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로 규정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아직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는 오물풍선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재난특별위원회는 전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국가적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며 "유관 부처가 협력해 오물풍선 살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밝혔다. 재난특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측은 "소송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효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이 ‘오토 웜비어 사건’에서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소유권을 확보한 뒤 매각대금을 받아낸 것처럼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가 지급해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이 법원에 공탁하는 저작권료 등을 추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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