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됐다. 수원지법에선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날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1부가 맡게 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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