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기관 상환기간 90일로 일원화
개인 담보비율 105%로 낮춰
시스템 완비되면 재개할 듯
“실효성 낮다” 시장반응 냉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기로 한 만큼 공매도 전면 재개의 전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 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 상환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다소 개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히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데 업계에선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조치를 재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거래소가 준비 중인 NSDS는 공매도 주체인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 내역과 매매 거래를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적으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에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NSDS를 완비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 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 상환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도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투자자가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돼 왔던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에서는 불법 공매도 엄벌을 위한 처벌 강화도 강조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불법 공매도의 근본적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우선 증권사의 경우 길어지는 공매도 재개 논의 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늦춰진 데 대해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형사의 경우 정부가 주문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대책인 ‘잔고관리 시스템’을 이미 갖춘 만큼 선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잘못하면 거액의 과징금도 매기는 상황으로 현재 당국이 주문한 2단계 점검 시스템(잔고관리 시스템)을 갖추거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하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불법 공매도를 막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대차거래 기간을 조정하는 것보다 상환 이후 공매도 시도 시 1개월 이상의 기간 제한을 두는 게 실효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경·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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