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법행위 판단 엄정대응
3만6000곳에 ‘진료명령’완료
92개 환자단체, 휴진 강력 규탄
“전공의 살리고 환자는 죽이냐”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 휴진을 의료법을 위반하는 ‘진료 거부’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한 데 이어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환자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의협은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집단 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입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살려야 하고, 환자는 죽어도 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이익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자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사 집단행동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도경·노지운 기자
3만6000곳에 ‘진료명령’완료
92개 환자단체, 휴진 강력 규탄
“전공의 살리고 환자는 죽이냐”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 휴진을 의료법을 위반하는 ‘진료 거부’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휴진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한 데 이어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신고 대상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환자단체는 의사 집단행동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와 법률을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 의협은 18일 전국적 집단 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 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다. 집단 휴진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는 이날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전 실장은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도록 입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는 살려야 하고, 환자는 죽어도 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의료인들이 집단이익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자 복지부도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의사 집단행동 금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권도경·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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