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추가 기소가 이뤄지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2일 특별대책단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를 신설하기로 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죄’ 조항도 검토 중이다. 이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을 수사하는 ‘대북송금 수사팀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와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에도 나설 태세다.

이제부터 이 대표는 7개 사건의 11개 혐의와 관련된 4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선 후보 때이던 2021년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제외한 6개 사건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의 일이다.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적 사건에 공당의 당력을 소진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이라고 반발했고, 추가 기소에 대해선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아냥했다. 재판부도 인정한 많은 증거와 정황은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의원들도 ‘한풀이’ 법안을 쏟아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 대표는 ‘받은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공언했었다. 수사 대상에 고발 사주 의혹만 아니라 한 전 장관의 자녀 논문 대필이 포함된 이유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추천 방통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통신 관련 협회 부회장을 지낸 사실 등을 들어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한 앙갚음으로 비친다.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다가 수사받는 양문석 의원은 정청래 의원 등과 함께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이다. 방탄과 보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입법의 사유화는 반(反)헌법 행태다. 국민적 공분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위성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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