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명령하고, 1년간 업체를 감독할 ‘사법행정관’을 임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올 가방을 만드는 하청업체 4곳의 노동자들은 밤샘 근무와 휴일 근무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해당 업체는 더 빠른 생산을 위해 기계의 안전 장치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생산비용을 아낀 업체는 가방 한 개에 53 유로(약 8만 원)를 받고 디올에 넘겼으며, 디올은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2600유로(약 380만 원)에 판매했다. 법원은 디올 사업부가 공급 업체의 실제 작업 조건이나 기술 능력을 확인하지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수사기관은 몇 년 전부터 명품 제조사 하청업체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 왔다. 디올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올과 동일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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