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노인학대로 신고접수된 사건 3건 중 1건의 가해자는 배우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이나 아내 등 배우자에 이어 아들이 그 뒤를 이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은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은 7025건이었다. 전년보다 3.2% 늘어 2021년부터 매년 증가 중이다.
학대발생장소는 가정 내가 6079건(86.5%)로 가장 많았고, 시설(679건, 9.7%), 병원(115건, 1.6%)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해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학대 가해자는 배우자가 2830건, 35.8%로 가장 많았고 아들(2080건, 26.3%)이 뒤를 이었다. 2020년까지는 가해자에서 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배우자보다 높았지만 배우자 비율의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학대 발생가구를 가구유형별로 분류하면 노인부부가구(39%), 자녀동거가구(28.2%), 노인단독가구(15.9%) 등 순이다.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2019년 31.8%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학대는 증가했지만 재학대 건수는 감소했다.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로 밝혀진 것은 10.8%, 759건이었다. 전년(817건)보다 58건 줄어든 수치다.
복지부는 "재학대 감소 배경으로는 그간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가 의무화되고,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 상담원이 상담, ICT 모니터링 기기를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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