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경찰, 중대장·부중대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적용

춘천=이성현 기자



지난달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2명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해 훈련병 A(21)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상관이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경찰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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