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장애인준강간 혐의’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보호관찰 5년도…"피해자 취약한 상태 이용해 성욕 채우려 해"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길을 잃고 헤매던 치매 여성 B 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추행하고, 집에 5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집 현관문이 버튼만 누르면 열리는 형태고, "피해자를 혼자 두고 물건을 사러 잠시 외출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추행 행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임의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금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길을 잃은 것이 명백함에도 취약한 상태를 이용해 성욕을 채우고자 도움을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장시간 감금해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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