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죄책 무겁지만 피해자와 합의"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 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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