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0대 여성 B 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다른 지역에 있는 B 씨의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과거 A 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며 "지난 4년간 A 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지난 12일 이전엔 A 씨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또 법원에 1∼3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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