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 결과가 오는 21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21일 연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전시관으로 2000년 12월 입주했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으로, 개관 후부터 노 관장이 운영해 왔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김옥곤·이동현)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