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사진 연합뉴스
법원 내부. 사진 연합뉴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위치추적기(GPS)를 통해 차량을 다시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은 뒤 미리 붙인 GPS 장비와 복사해둔 열쇠로 차량을 다시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판매한 차량도 같은 수법으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7200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지능적인 수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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