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찰은 5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고속 주행으로 1.2㎞가량 달아났다. A 씨는 경찰을 따돌리지 못해 차에서 내려 도주하기도 했으나 결국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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