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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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를 돌며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B(43)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일대 호텔과 주거지 등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B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마약류를 구매하기도 한 A 씨는 지난해 11월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으나, 불구속 수사를 받으며 계속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A 씨 등 5명과 함께 4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단독 투약도 86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에 자수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11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B 씨 또한 공동 피고인 A 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을 인지한 뒤에도 필로폰 매수와 투약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등 마약의 양과 범행 기간, 투약 횟수 등에 비춰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율 기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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