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리츠 활성화’ 의결
좋은 자산 먼저 개발·편입 가능
미분양 해결위해 CR리츠 도입
개발단계‘인가 → 등록제’변경
1인 주식 소유 한도 50% 완화
공시·보고 의무 사항도 최소화
헬스케어·테크, 투자대상 확대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로 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편입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한다. 미분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츠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개념으로 2001년 도입됐다. 국내 리츠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2배 성장했다. 국내 리츠 투자자도 2020년 9만 명에서 지난해 41만 명으로 늘었다.
기업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해 신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고 투자자는 배당(3년 평균 8~9%)과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발 단계부터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편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리츠 개발 단계에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한다. 1인 주식 소유 한도 50%는 완화된다. 그간 1인 주식 소유 한도 제한으로 단독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전문투자기관 참여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한다. 주식 공모 시기도 준공 후 5년 이내로 완화된다.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리츠를 통한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구조는 재무적 투자자(FI·선순위 70%)와 시행사 및 시공사(후순위 30%) 등으로 구성된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운영한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는 구조다. 정부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CR리츠가 미분양을 매입하고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추진된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수요가 높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리츠 투자 대상도 확대된다. 헬스케어 리츠는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4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 용어설명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개별적으로 투자하기 힘든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과 매각할 때 발생하는 매각 차익 중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다. 리츠는 명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AMC), 사무수탁기관, 자산보관기관 등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서울 도심의 대형 사무실(오피스), 호텔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자산 규모는 약 98조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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