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를 강제 수사하기 위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 씨와 신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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