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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도 내일 휴진 예고
사전신고 병원은 4%에 불과
실제 중단은 30% 넘을 수도


개원의들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개원의들이 정부의 대응을 피하고자 병원 문은 열어두고 의사들은 이탈하는 방식의 편법을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만6371개 동네 병·의원 중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1463개(4.02%)에 불과하지만, 실제 휴진율은 30% 이상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18일부터 개원의들이 전면 휴진에 들어가는 가운데 실제 휴진 신고와는 별개로 휴진에 나서는 의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원의들 사이에선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병원 문은 열어두고, 실제로 의사는 출근하지 않거나 오전에 소수의 환자만 진료하는 방식의 편법도 공유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체득한 편법의 일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면서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13일까지 사전 신고토록 했는데, 사전 신고를 한 의료기관은 4%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 파업 당시 휴진 첫날(8월 14일) 휴진율이 33%에 달한 바 있고, 이번에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 노선이 퍼진 만큼 그 수가 더 늘 수 있다. 의협은 지난 4∼8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휴진 찬반을 물은 설문에서 63%의 투표율에 찬성률(74%) 또한 높았던 만큼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인 30% 안팎의 휴진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개원의들의 경우 지역사회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하면 대거 휴진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8일 당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에는 행정처분 및 처벌에 나서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전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를 하도록 18일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개원의들이 편법 행태를 벌일 것으로 보고 18일 오후에 이를 감시하는 현장 채증을 벌일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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