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 가방, 만나기 위한 수단
명품화장품은 단순 감사 의미”
김여사 소환 놓고 막판 고심중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두 사람 간 오간 선물과 대화가 청탁금지법상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실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조사를 마쳤지만, 김 여사 소환 조사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최 목사 2차 조사에서 “이번 사건에서 청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최 목사도 이에 ‘맞다’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조서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명품 화장품은 단순한 감사의 의미로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대해 부탁한 것도 ‘국정자문위원’이란 자리가 존재하지 않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청탁이 아니라고 봤다. 김 전 의원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부탁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단순한 절차 안내만 이뤄져 청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 목사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 의미의 청탁과 법에 해당하는 청탁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최 목사는 이와 관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명품가방에 대해 ‘청탁의 의미도 있었다’고 분명히 검사한테 말했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가 없는 것으로 몰아간다든지, 아주 묘하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유도해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김 여사에 대해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 처분을 한 가운데 검찰 수사에서도 현재까지는 김 여사의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최 목사와 접촉했던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 여사 소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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