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회장 “상고하겠다”

“1994년 취득 대한텔레콤 주식
SK C&C 355배 올랐다지만
최태원 회장취임후 35배 상승”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1조40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 오류로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에서 진행한 현안 설명회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 분할에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상고를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 중 하나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6공 후광으로 이뤄졌다는 오해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그간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온 최 회장 측이 판결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오류 의혹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변호사는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며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승계 상속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은 1994년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8000만 원으로 매수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오늘날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식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자수성가형’ 재산으로 판단한 것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1994∼1998년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2009년 상장까지의 SK C&C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종현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을 125배,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이후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의 경우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 주식은 두 차례(2007·2009년) 액면분할을 통해 명목 가액이 최초 대비 50분의 1로 축소됐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오류를 바로 잡을 시(100원→1000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배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이예린 기자

관련기사

김성훈
이예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